상담소 2006.07.25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회사내에서의 부서이동은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산처리에 관해서는 귀하의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내규등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쪽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 퇴직적립금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부서 이동시에 대기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퇴사후 재입사하는 것이였다면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이동에 따른 단순한 대기였다면 이는 당연히 양쪽부서 모두 계속근무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같은회사에서 약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 동안 2개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궁금사항 올려봅니다.
>
>첫 번째 부서에서는 약 10개월 정도 근무했고
>다른 부서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
>그러면 저는 첫 번재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이 비록 1년이 안되더라도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2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다 받을 수 있다면 비록 같은 회사일지라도 부서마다 쓰는 예산과목이 다른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최종 근무부서에서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간별로 해당 각 부서의 예산에서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두 부서끼리 알아서 합의 되면 어느 한쪽 부서의 예산만 쓰는건가요?
>
>처음 부서에서 둘째 부서로 옮기는 중 공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정식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잠시 공백(몇주 정도)을 가진 후 두 번재 부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퇴직금 계산 일수에 첫번째 부서의 근무일수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당금 해결 관련 문의. (도산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승계한 ... 2006.08.02 658
퇴직금을 안주신대요... 2006.08.02 700
☞퇴직금을 안주신대요...(연봉제 퇴직금) 2006.08.02 530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은? 2006.08.02 428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은? 2006.08.02 528
☞주40관련 연장근로수당 범위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 2006.08.02 1258
☞노동부진정서 취하후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2006.08.02 4655
r궁금~ 2006.08.02 402
☞r궁금~ (사학연금을 적용받지 않는자의 퇴직금) 2006.08.02 1676
최저임금 계산해주세요 2006.08.02 652
☞최저임금 계산해주세요(연차수당부분 정정) 2006.08.02 1106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06.08.02 438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06.08.02 467
퇴직금 계산 방법이.. 2006.08.01 600
☞퇴직금 계산 방법이.. (퇴직금액 계산방법) 2006.08.01 4433
57790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드립니다. 2006.08.01 373
☞57790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드립니다. 2006.08.01 445
사업주의 재산?(민사 집행 관련) 2006.08.01 426
☞사업주의 재산?(민사 집행 관련) 2006.08.01 492
이해는 가긴 가는데요ㅣ.... 2006.08.01 416
Board Pagination Prev 1 ...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