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2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내용대로 확정되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승인된 노동자의 2007년도 법정최저임금은 2436원(시간급)입니다. 3840원*70%=2436원
따라서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을 합산한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급=2436원*월365시간=889,140원
야간근로가산임금=2436원*월60.84시간=148206원
*야간근로가산시간=월60.84시간={월평균일수(30.42일)/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가산율)

다만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확정이 된 후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281.35시간과 365시간, 316.11시간등 법원판결와 실제근무시간등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316.11시간은 판결의 사례입니다. (인천지법2002.2.7 2001나2006 판결) 판결의 내용을 보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에서  식사시간 2시간과 4시간 초과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5.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24-5.5)*365/2/12 = 281.35시간으로 계산 한후 주휴수당을 8*365/12/7=34.76로 계산하여 316.11시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판결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281.35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제외 뿐만아니라 휴게시간도 제외되기 때문에 24*365/2/12 = 365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추후 법확정이 될때 노동부에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1월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2007년에는 30%감액, 2008년부터는 20%감액에 대한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적,단속적 승인을 받았을 경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2007년의 예를 들면
>30% 감액이면 3,480원(2007년기준)에서 30%감액하여 시간당 2,436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되는데
>급여계산이
>기본급은 2,436원 * 226시간 = 550,536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2,436원 * 60384시간 = 148,206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그외 연차, 퇴직금이야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하면 될테고요..
>
>그러면 연차 등 다른 법정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을 기준으로 할때 698,742원을 상회하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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