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귀한나 2021.12.16 06:49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는 20년 11월1일에 조합 사무실에 입사하였습니다. 인수인계해주던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사인을 하였지만 조합장의 사인이나 도장은 받질 않았습니다.  인수인계 해준 직원이 회사가 상여금이 없지만 연차가 15일이고 연차수당은 지급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연차가 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연차신청서에는 15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쪽은 지사 사무실이고  올 해 여름쯤에 본사 직원분에게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년도별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연차 10개 사용 , 11월 1개 사용 , 12월에 나머지 4개를 사용하려 하니 조합장이 말하길 "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다. 1년 지난 연차는 소멸된다 .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라고 합니다. 

저는 12월 20일 퇴직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서에 조합장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질 않아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1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차 신청서에는 15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15일로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5일이 인정된다면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30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기로 연차를 기한내에 쓰지 못할 경우 연차를 쓸수는 없지만 미사용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습니다. 연차쓰란 얘기 조차 들은적 없구요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처음부터 연차는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1년이 지나 못 쓴 미사용갯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연차촉진제도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문서로 남기는 걸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조합장이 안한것도 했다고 우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서요  나중에 연차쓰라고 했는데 니가 안쓴거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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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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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인 2020.11.1~2021.11.1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21.1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되어 귀하가 2021.12.20에 퇴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1년이 지난다고 연차수당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는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날로 부터 6개월 전에 한번, 그리고 2개월 전에 한번더 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2020.11.1 입사일로 부터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은 2021.12.20 현 시점에서 모두 2년이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만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당 청구를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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