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싶어요3 2021.12.16 08:56

안 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저는 시행사에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입사시 약정서 같은걸 작성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날때까지 임금이 없다고 작성했고요 그당시 1년안에  나올수 있다고하는말만듣고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꾸미루어지면서 벌써 1년 반을 무임금 으로 일하였으며, 이걸떠나서 더이상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못할것 같아 사직서를 3차례 제출하였으나,자꾸 붙잡는 형식이 되어버려 다니고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책임자자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메게  주멌으며, 자꾸만 다른사람과 꾸미고 제가 사업을 방해하는것처럼 의심하고 구박하며, 여러가지 이유로 꿀밤등 폭행도 했으며, 대뽀적인 욕설로는  기르는 개보다 못한말까지 합니다.

이런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표인자기가 특별강의 1대1로 해준거니 오힐려  저보고 돈을 가져오랍니다.

또한 프로젝트 못간거에대하여 너가책임지라하며, 사람구할때까지 하라고 강압하며 퇴사를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돈이야 둘째치고 진짜더이상은 인간 이하의 대우받기도 싫고,엮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런식으로 자꾸 사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참고로 4대보험도 들어져있지않으며,주말도 정해져 있지않고,쉬는날도 처음에는 5일근무제 라고하였다가 지금은 일할때 해야된다며,주말에도 일하고있습니다.

욕설하는 대화 때리는 소리 녹음은다해놨습니다.

사직서에도 분명 기간 한달로 제출한다고 하니깐 구할때까지 못나간ㄹ다하고 인수인계하라하는데, 너무 강압적인것 같습다.

욕설은 녹음된것만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벌을주 끝까지 가고싶은건 아닌데, 제가 퇴사하겠다는데 저렇게 막고 사람무시하는말뚜땜에 퇴사하려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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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퇴사하고싶어요3 2021.12.16 08:59작성
    약정서 작성한것도 사측만가지고 가고, 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 상담소 2021.12.2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내용상 정보 시행사에서 프로젝트 계약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즉 계약서에 따라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도 실제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경우,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이나 재료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 경우, 약정한 근로를 제3자에게 대체시킬수 없는 경우 전속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귀하의 상황과 같이 임금을 프로젝트 종료시에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등을 부과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ㅁ

     

    만약 귀하의 근로형태가 위의 사례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와 사용자의 관계가 업무의 완성과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도급계약이라면 그래서 사용자가 귀하의 작업내용에 대해 따로 간섭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도 사용자의 지시에 구애됨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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