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12.16 15:01

현재는 계약만료된 노무사 서비스 업체에서 전에 감단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을 고용하여 정규직 근무중인데요,

노무사업체 계약은 만료가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시급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같아서

연차계산시 손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서 노무사 업체를 맡긴건데

시급이 9천원대에서 1만4천원대로 작성되어 연차수당지급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협의 후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노무사 업체쪽에서도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의 노무서비스를 제공받아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자문한 노무사가 시급산정을 잘못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다른 수당액이 증가했다는 의미인가요?

     

    노무사가 근로자의 시간급을 잘못계산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귀하의 동의를 얻어 귀하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히 시간급 산정등 임금설계 서비스만 제공한 경우라면 귀하의 뜻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재정산 된 것에 대해서 해당 노무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사가 잘못전달되어 가령 통상시급을 9천원으로 임금설계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노무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상시급을 1만 4천원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무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346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0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37
직장갑질 회식 중 욕설, 고성 2021.12.21 420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4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2021.12.21 88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2021.12.21 34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1.12.21 508
고용보험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2021.12.21 830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11
근로계약 통상임금 포괄 1 2021.12.21 191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39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1 2021.12.20 337
휴일·휴가 코로나관련 수동감시자인데 무급휴가 사용해야할까요 1 2021.12.20 204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295
산업재해 산재 위로금 2021.12.20 425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4
임금·퇴직금 주휴시간 산정 관련 문의 1 2021.12.20 123
여성 육아휴직 1 2021.12.20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