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훈1 2021.12.16 15:41

편의점에 근무하였습니다.

주 2일(토, 일) 2일간 야간 0시부터 08시까지 일 8시간씩 주 1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점장과의 트러블이 생겨 사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후 점장으로부터 '새알바를 구했다. 그간 수고하셨다.' 문자를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1개월이 지나 요청을 했더니

사장이 전화와서 쌍욕을 하면서 지X, 씨X, X같은새X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그따위로 사니 그렇게 살지...신고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녹음도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장을 처벌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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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실제 근로제공시간에 통상시급만을 곱하여 지급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한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 사업주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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