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을 앞서 대대적인 근무방식을 변경중으로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걸수도 있지만......도와주세요
< 현 근무형태 > 주44시간제, 월차있음, 연차 최초 10일~1년마다 1일 가산, 퇴직금별도, 상여금은 유동적으로 차등지급.
- 사무직 임금형태 : 고정적 월급(기본금,직책수당,연장수당,기타수당) 단,휴일수당은 별도 - 사무직 근로시간 : 평일08:00~19:30(잔업2시간) / 토요일08:00~17:00(잔업4시간) 개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다를수 있으며,시간 증가및 차감에있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생산직 임금형태 : 시급제 +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기타수당 월10만원~20만원 - 차등지급
< 변경 > 주40시간제, 토요일무급, 월차없음, 연차 현행법, 퇴직금별도, 상여금은 유동적으로 차등지급.
주44시간제, 사무직 김모씨 월급 : 3,300,000원(기본금 2,490,000원 연장수당 660,000원 기타수당 150,000원) 주40시간제, 사무직 김모씨 월급 : 2,860,000원(기본금 2,158,000원 연장수당 572,000원 기타수당 130,000원)
Q-1 주40시간제 월급 (3,300,000원/30일)×기본일수 26일(토요일 무급) 계산이 맞나요?
Q-2 아래의 통상시급 구하는 계산식 맞는방법이 어떤건가요?
- 사무직▶고정월급/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or 기본금/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or 고정월급/월소정근로시간(252시간) 209시간 = [(8시간×5일)+주휴8시간] ×365일/7일/12개월 252시간 = [(10시간×5일)+주휴8시간] ×365일/7일/12개월 - 생산직▶기본금+고정수당/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or 기본금/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or 시급 현재는 기본시급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 수당 계산.
Q-3 월급제의 임금책정시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합니다. 급여대장에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장수당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아님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까요?(예로 기본금 2,158,000원 연장수당 572,000원 기타수당 130,000원)
Q-4 월급제의 모든수당을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시 전체임금을 기본금항목에 적용해야하나요? 그냥 임의대로 분할해서 임금만 맞추면 되나요?
Q-5 연차수당은 현행법상 적용하여 소급적용해야 되나요?
너무 자세히 적어 부끄럽습니다만 사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달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