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지교사의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문학습지교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후 타 직장(식당)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이중가입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1. 가입이 되는 건지?
2. 아니면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방문학습지교사의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문학습지교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후 타 직장(식당)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이중가입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1. 가입이 되는 건지?
2. 아니면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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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자(1주 15시간 이상)라면 특수고용직으로 별도의 고용보험 취득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