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 2021.12.16 16:42

수고하십니다. 공기기관 용역업체 직원으로 3,600,000원을 수령하다가 공공기관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보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금:  3,000,000 + 보전수당: 600,000 = 3,600,000 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전수당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시간외 수당등 지급하기 위해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면서 공공기관은 보전수당을 뺀 기본금만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시간당 단가: 3,000,000/209=14,354원

저는 보전수당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단가: 3,600,000/209=17,224원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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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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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미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적’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하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이 기준에 따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보전수당이 기존 월 360만원의 임금총액중 감액된 일부를 보전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기존 360만원의 임금액에 기본소정근로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합쳐져 임금이 지급되고, 고용형태의 변경 이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축소되어 기본 임금액이 감액된 경우라면 해당 보전수당은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의 감액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기존 임금액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만으로 구성되었던 상황이라면 고용형태의 변경 이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되 금원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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