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겸이 2021.12.16 17:05

적치휴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1년동안 쌓아온 연장근무시간 과 연차휴무로 당사사정상 한달정도 출근을 못하게되는데

그기간동안 연장근무 시간과 연차휴무로 소진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대체휴무 와 연차휴무로 소진시 출근으로 인정받고 급여를 받는데 그렇게 소진할경우 주휴는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상 한달정도 영업을 안하기에 직원들은 본이이 쌓아온 연차나

대체휴무로 소진을하고있습니다.

(예 - 35일 영업을 안할시에  저의 연차화 대체휴무일로 35일을 전부 소진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주일에 6일만소진하고 1일은 유급휴무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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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장 사정(경영상황의 악화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가로 사업주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날은 소정근로이 아닌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휴무케 할 수 없으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줘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휴업한 날 1일당 1일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와 함께 주휴일 1일에 대해서도 1일 통상임금의 70%를 주휴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일로 별도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사용을 요구하시거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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