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봉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호봉제로 한다면서
외부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본급 자체가 올해에 비해 약 30만원이 적어졌네요.
이걸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건지
외부무경력을 50%만 인정하는 등 조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봉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호봉제로 한다면서
외부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본급 자체가 올해에 비해 약 30만원이 적어졌네요.
이걸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건지
외부무경력을 50%만 인정하는 등 조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2021.12.21 | 134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1.12.21 | 370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2 | 2021.12.21 | 337 | |
직장갑질 | 회식 중 욕설, 고성 | 2021.12.21 | 420 | |
임금·퇴직금 | 2022년 임금계산 | 2021.12.21 | 394 | |
기타 |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 2021.12.21 | 8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 2021.12.21 | 34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평균임금 2 | 2021.12.21 | 4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21.12.21 | 508 | |
고용보험 |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 2021.12.21 | 827 | |
근로시간 |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 2021.12.21 | 411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포괄 1 | 2021.12.21 | 191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399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1 | 2021.12.20 | 337 | |
휴일·휴가 | 코로나관련 수동감시자인데 무급휴가 사용해야할까요 1 | 2021.12.20 | 204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 2021.12.20 | 295 | |
산업재해 | 산재 위로금 | 2021.12.20 | 42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4 | |
임금·퇴직금 | 주휴시간 산정 관련 문의 1 | 2021.12.20 | 123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12.20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감액에 대해 합의한바 없다면 임의적으로 임금총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별도의 근로계약상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한바 없다면 기존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