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리 2021.12.16 19:47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6년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서 최대주주 B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B회사는 이사3인과 감사1인만 있으나 A라는 회사의 지배목적으로 설립되어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결산, 이사회, 주총, 대외 보고등 회사운영에 따른 업무가 발생합니다.

A라는 회사의 재무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B회사의 업무처리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행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며, 12월 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휴직중 B회사의 결산은 저의 후임이 처리하지 못해 외부에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1. 퇴직전 B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3년치 급여를 A회사 또는 B회사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증빙은 품의서, 보고서, 계약서, 감사보고서의 담당부장 서명 등)

2. A회사는 비서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었으나, 퇴직시키고 그업무를 저에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서업무를 하던 직원은 비서수당이라고 하여 기본급여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수당없이 업무를 하였습니다. 비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증빙 : 계열사및 대외에 OOO비서님 이라고 되어있는 많은 이메일과 비서업무과 관련되어 보낸 메일, 휴대폰 통화기록 등)

3. A회사에서 야근과 주말 업무 처리 등 시간외 근무를 주 3회 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근 전 사전에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거나 시간외근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업무 처리 및 추가로 부여된 업무,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냐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간의 야근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증빙 : 날짜와 시간이 찍힌 품의서, 전표, 야근후 퇴근시 세콤 시간 기록) -세콤기록은 회사에 요청했으나 직원에게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원하면 법적 근거사유를 갖고오라고 하여 현재 보류 하였습니다.

4. 비밀서약동의서를 퇴직시 서명하는데, 서명하고 퇴직후 국세청에 내부고발하면 법적으로 저에게 구상권 또는 동의서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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