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년 근로를 마친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손되어야 15일의 연차발생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수있다.라고 하였는데
10년이상 정규직입니다.
올해 21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시는데
22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부여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순 없으므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을 때의 숫자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