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찐이 2021.12.17 15:47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일부직원은 완전 휴직상태고, 일부 직원은 교대근무로 한달의 약 반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임금지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일 : 평균임금(상여금 포함)의 70% , 근무일 : 통상임금(상여금 불포함)의 100% 

근무하는 날에는 상여금이 불포함된 금액의 100%를 주고 있어, 실제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과 월급 차이가 미비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번씩 150%의 상여금이 매번 나왔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와 만기근무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에 상여금이 불포함된 임금의 100%를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만기근무' 등의 별도 요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만기근무가 무슨 뜻인지 등은 다투어봐야 할 것입니다.

    1. 따라서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 즉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지, 만기근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을 더 확인하시기 바라며,

    2.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2021.12.23 3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59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3 631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796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23 168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2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8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2.23 3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801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101
근로시간 법정제수당 1 2021.12.23 2488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455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21.12.22 3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임금·퇴직금 년차,퇴직금 1 2021.12.22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