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1월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2월1일이고, 그전날인 1월31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1월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2월1일이고, 그전날인 1월31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 2021.12.23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 2021.12.23 | 59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 2021.12.23 | 1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3 | 63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 2021.12.23 | 2796 | |
임금·퇴직금 |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 2021.12.23 | 9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68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2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12.23 | 48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3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8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801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8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101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488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4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 혹은 사업장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행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