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9주 평균 주52시간 초과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직인 요청을 하였는데

인사팀 담당자가 "우리회사는 6개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어 6개월 평균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자 본인은 6개월 평균 주 47.7시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해당되지않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탄력근무제 시행은 무효가 되는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질문2. 탄력근무제의 경우 미리 주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된 상태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주간조 : 매일 12시간30분 / 야간조 : 매일 11시간30분] 으로 계획을 짜고 그날 그날 출하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주말 근무 일정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 목요일 저녁에 주말 근무 일정을 통보를 합니다..  법 위반이 맞나요?

질문3. 근로계약서에 3조 3교대 근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2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 위반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질문4. 만약 근로계약서상 탄력근무제 언급이 없어 탄력근무제 시행이 무효가 될 경우 9주 평균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5. 7월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포함 82시간, 휴게시간 미포함 73시간을 근무한 적이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6.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연속으로 12일간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이렇게 휴일 없이 12일간 근무를 시킬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7. 4-1"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단,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탄력근무제라는 소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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