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j0218 2021.12.20 13:42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2주정도 임용 취소를 늦게 하여,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직장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이전직장에서의 불찰/잘못 으로 2주정도 누락이 된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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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용취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이나 출퇴근기록부 등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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