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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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22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18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58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0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16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81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58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67 | |
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23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578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4 | 181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 2021.12.24 | 510 | |
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3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 2021.12.24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61 |
노동OK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1일액)의 70%와 통상임금(1일액)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평균임금과 같습니다. 즉 3개월간의 월급액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이 각각 1/4씩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이곳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