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 2021.12.22 14:41

근무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형태는 위탁관리입니다:

A업체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저는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위탁사가A사에서 B사 바뀌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입사하여 현재까지 같은 근무장소인 아파트에 근무중입니다.

질의 내용 1. 위탁사가 바뀌는 시점으로  A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년차와 퇴직금을 받고

                    B사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시점부터 년차와 퇴직금이 새로시작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B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서 체결시 직원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직원들에 대한 년차 및 퇴직금은

                   계속 연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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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혹은 그 역의 경우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부정되므로 1. 연차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해서 판단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 해당 부분이 고용만 승계하는 것인지, 연차와 퇴직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직원승계라는 내용이 근로조건을 배제한 승계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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