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산직 2020 06 입사인데요
2년도 안되었는데 쉽지도 않은 공정변경이
5개째 진행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혹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될까요?
한공정에 2년씩 1년씩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생산직 2020 06 입사인데요
2년도 안되었는데 쉽지도 않은 공정변경이
5개째 진행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혹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될까요?
한공정에 2년씩 1년씩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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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 2021.12.19 | 49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39 | |
임금·퇴직금 |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 2021.12.19 | 584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399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02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84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나 신기술의 동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