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s5830 2021.12.11 10:13

안녕하세요 

지방에 있는 작은중소기업 입니다 

직원수 25명

제가 2012년도에 첫입사후 2014년 

출산때문에 첫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2016년도 회사에서 재입사를 요청하여

갑작스럽게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복직조건이 출퇴근시간을 최대한

맞춰주신다 하여 저도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버스로40분~50분)

기본 근무시간 10:00~ 17:00

추가근무시 18시~20시

추가근무하는날이 점점늘어남..

원래 출산전 하던 업무가 현장쪽 일이었구

복귀후 현장업무 몇년후 사무직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장이 바쁘면 매번 지원을나갔습니다

임금도 처음에 시급으로 측정해주셨다가

기타수당(100,000)상여금(165,000)

2021년도부터는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수당 포함 (변경전 미리 협의함)

공휴일에는 거의 출근함 

특근수당은 없음 월급제라서 없었음 

근데 이번년도 10월에 회사에 더 이상근무를

못하겟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30일까지근무퇴사)

너무 힘이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심해

퇴사결정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퇴사결정이 된 후 회사에서

임금을 시급제로 저에게 말도없이

변경하여 지급하게되었습니다

10시출근하는 시간을  매일2시간씩 공제하여

임금을 주셨더라구요

제가 가서 임금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회사에서 실수한거는 생각안하냐는 말씀에

그러더니 자기딴에는 많이 생각햇다고

제밑에있는 직원에게 급여부분에대해 물어봣다고

저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기타수당및 상여금도 아예빠져있구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더라구요

기존에 받았던 임금은 적어도

1,700,000~1,900,000 정도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10월부터 임금은 

1,300,0000 10월

1,400,000 11월

1,065,000  12월임금

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에 임금을 이렇게 

지급하시는거 같은데요

이렇게되면 퇴직금 부분에서도

많은차이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근로자 동의업이 급여부분

변동되어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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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내용을 바꾸었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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