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1.12.12 07:33

배우자나 직계 방계혈족이 근로계약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매일 일정시간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직원 4명이 있고 배우자가 규칙적으로 일을 나오는데 5인 미만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도 없고 급여를 받지도 않습니다.


직원 퇴사로 구인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위하여 채용을 한경우 겹치는 기간이 근로일의 절반을 넘게 되면 그달은 5인 이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이미 1년이상 재직한 직원은 월단위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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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동거친족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한다면 포함해서 5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인 여부는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알바나 임시채용이나 상관없이 연인원에 포함하면 됩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월 단위의 연차는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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