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그램 제작업체( 웹솔루션)
직무: PHP 백엔드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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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외주작업을 시킨 사람인데, 지방에서 인천으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려 합니다.
1. 근무시간: 주4일 근무(월/화/수/목)
출근은 월 아침 9시 부터~~ 목요일 오후 9시
2. 숙소와 식사는 제공합니다.
3. 차량비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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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 경우 법정 하루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되나요?
프로그램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근무시간을 지키기 쉽지 않은데, 주 4일 근무하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 같군요. 40시간으로 보면, 4일 근무시에, 하루 10시간 근무
식사시간이 아침/점심/저녁을 모두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연봉제 와 월급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3. 업무특성상, 납기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데, 노동법 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이 소정근로이고 추가되는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봉제는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이며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 평균 임금을 계산(1년의 유급처리시간을 12로 나눈 것)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급제는 시급제와 비교됩니다.
3.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