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업체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규정하고..
월~금 8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이나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특성상 2~3개월에 한두번 정도 박람회 참가로 토,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근무를 하지 않으니 대체근무로 토, 일을 근무할 경우..
이번에 참여하고 월요일 오전은 쉬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업체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규정하고..
월~금 8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이나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특성상 2~3개월에 한두번 정도 박람회 참가로 토,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근무를 하지 않으니 대체근무로 토, 일을 근무할 경우..
이번에 참여하고 월요일 오전은 쉬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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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추가 문의드립니다.
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휴일·휴가 |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 2021.12.19 | 49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39 | |
임금·퇴직금 |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 2021.12.19 | 584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399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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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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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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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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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와 같이 휴무일의 대체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휴무일의 대체란 휴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번 주 토요근무를 하지않고 다음 주 토요일근무를 하는것은 휴일이나 휴무일의 대체가 아니므로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