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1순대 2021.12.16 10:34

ybm 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연장 계약을 하다가  2021년 12월 17일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12월 17일이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퇴직서에는 근로계약 만료라고 적으라고 지시가 내려왔구요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2월 17일이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약 20일 전 11월 26일에 계약을 연장할수 없다고 통보를 하면서 

    12월 17일 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30일전에 이야기해야 저도 일자리를 구할텐데요....

    30일전에 서면 및 구두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기간 종료일이 2021.12.17이라고 하셨는데 입사일이 2019.12.17 이라면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형식상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해고의 통보가 되며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서면에 해고일과 해고 사유를 기재해야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 20일전에 계약연장거부의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2021.12.22 1389
휴일·휴가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2021.12.22 425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8
근로계약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2021.12.22 2691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70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24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374
기타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2021.12.21 2029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2021.12.21 3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369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4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41
직장갑질 회식 중 욕설, 고성 2021.12.21 42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8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2021.12.21 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2021.12.21 34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1.12.21 515
고용보험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2021.12.21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