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포함)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의 드립니다.
3조 2교대시 대체휴일이 기존근무 휴일일때 근무 처리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예) 월요일이 대체휴무일(나라에서 정한 대체휴무일)인 경우 기존 근무(3조2교대)에 월요일이 휴무일일때 처리법
유급휴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포함)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의 드립니다.
3조 2교대시 대체휴일이 기존근무 휴일일때 근무 처리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예) 월요일이 대체휴무일(나라에서 정한 대체휴무일)인 경우 기존 근무(3조2교대)에 월요일이 휴무일일때 처리법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68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686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24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74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28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 2021.12.21 | 39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1.12.21 | 5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2021.12.21 | 136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1.12.21 | 374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2 | 2021.12.21 | 341 | |
직장갑질 | 회식 중 욕설, 고성 | 2021.12.21 | 425 | |
임금·퇴직금 | 2022년 임금계산 | 2021.12.21 | 398 | |
기타 |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 2021.12.21 | 9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 2021.12.21 | 34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평균임금 2 | 2021.12.21 | 4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21.12.21 | 515 | |
고용보험 |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 2021.12.21 | 849 | |
근로시간 |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 2021.12.21 | 416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포괄 1 | 2021.12.21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제공일이아닌 비번일이 유급휴일이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월 급여총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액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변경에 따른 연간 신규 유급휴일에 대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기존 휴일에 더해 발생한 유급휴일이 비번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보상이 어렵고, 특정 근무자는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일이 겹칠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정리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휴일이 비번일과 중복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