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겸이 2021.12.16 17:05

적치휴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1년동안 쌓아온 연장근무시간 과 연차휴무로 당사사정상 한달정도 출근을 못하게되는데

그기간동안 연장근무 시간과 연차휴무로 소진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대체휴무 와 연차휴무로 소진시 출근으로 인정받고 급여를 받는데 그렇게 소진할경우 주휴는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상 한달정도 영업을 안하기에 직원들은 본이이 쌓아온 연차나

대체휴무로 소진을하고있습니다.

(예 - 35일 영업을 안할시에  저의 연차화 대체휴무일로 35일을 전부 소진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주일에 6일만소진하고 1일은 유급휴무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장 사정(경영상황의 악화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가로 사업주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날은 소정근로이 아닌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휴무케 할 수 없으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줘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휴업한 날 1일당 1일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와 함께 주휴일 1일에 대해서도 1일 통상임금의 70%를 주휴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일로 별도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사용을 요구하시거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8
근로계약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2021.12.22 2686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70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24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374
기타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2021.12.21 2028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2021.12.21 3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366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4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41
직장갑질 회식 중 욕설, 고성 2021.12.21 42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8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2021.12.21 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2021.12.21 34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1.12.21 515
고용보험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2021.12.21 848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16
근로계약 통상임금 포괄 1 2021.12.21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