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1.12.17 15:44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에 공장을 두고있으며 중간에 판매를 위하여 인천.제주.목포.영천등에 저유소를 두고있으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건비절감으로 인하여 1억원의 연봉 20명 운영하는 것보다 젖은 비용으로 운영이 충분하다 하여 몇 십년을 근무한 직원들에게 (삷의 터전도 저유소가 있는 지역에 잡고있는데) 공장으로 (울산)  복귀하든 아님 새로이 운영된 회사에 급여수준을 맞추어 준다며 계속근무하든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과거 2001년 단체협약에서 고용안정 협약서에 서명하고 노사가 과거 외환위기당시 현장인원을 대폭축소하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고용불안을 조장하는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약속 불이행시 모든 법적책임은 진다라. 되어있습니다.(저유소 설립과 근무자 전원이 2000년 이전 입사자 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은 이미 보상을 논의하고 있으니 답답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과거 2001년 고용안정 협약서 효력은 있는지?

2. 효력이 있다면 저유소 매각또한 고용불안에 해당여부?

3.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유효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용안정 협약서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직이나 전보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안정협약의 내용, 새로이 운영되는 회사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중 임금, 해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등 개별 대응 외에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88
휴일·휴가 휴업수당 계산 1 2021.12.24 254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2021.12.24 510
근로계약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2021.12.23 630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12.23 203
임금·퇴직금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2021.12.23 3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601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3 631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817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23 16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4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8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2.23 3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808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