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TM 2021.12.18 10:10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8월 입사 후 21년 12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퇴사는 1월말 또는 2월말 예정이구요.

주6일 근무에 연차는 따로 없는대신 월~금 빨간날 쉬는걸 연차에서 대체하며

추석,설 포함 연차에 포함, 여름 2일 연차에 포함하여 따로 쉬는 날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이 바뀐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평일 휴무일, 설,추석 휴무일은 의무적으로 쉬게되며, 별도로 연차에서 제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1월 2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연차사용이 어떻게 될까요?

2월퇴사시 1월 만근하게 된다면 2월중 1일을 쉴수있는것인지?

1월말 퇴사시에는 따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되는지요?

아님 2월말 퇴사예정이면 2월중 제게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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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재산정해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최종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미사용수당이 아닌 퇴사시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행사가능하지만, 퇴사를 앞두고 있어 시기변경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입사 후 퇴사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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