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3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 2021.12.24 | 154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6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056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390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계산 1 | 2021.12.24 | 2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24 | 510 | |
근로계약 |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 2021.12.23 | 63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12.23 | 204 | |
임금·퇴직금 |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 2021.12.23 | 3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 2021.12.23 | 601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 2021.12.23 | 16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3 | 63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 2021.12.23 | 2825 | |
임금·퇴직금 |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 2021.12.23 | 9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69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41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12.23 | 48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3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94 |
노동OK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1일액)의 70%와 통상임금(1일액)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평균임금과 같습니다. 즉 3개월간의 월급액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이 각각 1/4씩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이곳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