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이며 따라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가입하셔야 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게되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이며 따라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가입하셔야 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게되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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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 2006.06.28 | 2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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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처리는? (업무종료후 숙소에서의 음주사고) | 2006.06.28 | 2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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