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올 1월 10일정도 되면 1년이 되기때문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에서 사직서 이외에도 보안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해서 내용문구를 봤더니 전문은 이렇습니다
1.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업소자) 관련 정보<주민번호, 성명, 주소, 병력, 고객(업소자) 사진(이미지 파일 포함)등>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 타인(공공기관 포함)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기관의 운영정보(업소계약.급여비용.인력운용.기타서비스제공 내역 등
기관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과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 타인(공공기관 포함)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 관련 모든 정보(업소자 정보 포함)를 저장매체<문서.이동식 디스크.e-mail.
휴대폰(카톡 등 SNS 포함) 등 > 형식과 상관없이 이 서약서에 서명한 후 즉시 파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물품(피복 포함)을 퇴사 전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확약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와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문구들이 있어서 사인 못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퇴사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고용센터에 퇴직신청서 내랍니다.
1. 직접 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에 내는데 공공기관 어디에 내야되는 것이며 이걸 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퇴사를 직접해야되니 늦게 처리되면 회사에서 이거가지고 당신때문에 늦게 사람 구했니
어쩌니 책임을 물수도 있는데(한달전에 얘기를 했고 녹음도 해놨습니다) 이걸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3. 회사에서 퇴직처리 안해줘서 직접해도 퇴사처리 하고 퇴직금 받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에게 하시면 되고, 4대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업주가 진행해야 하므로 퇴직하시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서나 카톡 등으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만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퇴직 의사표시 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일방 퇴직인 경우 약 1달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적인 퇴직 의사표시 후 곧장 퇴사하셔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기도 힘들뿐더러 이마저도 법원이 산정하는 점들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3. 오히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퇴직 의사표시가 명확하여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은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