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방법 문
1. 월~금 : 6시간, 토:9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2. 월~금 : 8시간, 일: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근로자 2명 모두 6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
1. 월~금 : 6시간, 토:9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2. 월~금 : 8시간, 일: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근로자 2명 모두 6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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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404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02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84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29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토요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와 38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됩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38시간/40시간*8시간으로 7.6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오므로 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