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승97 2021.12.14 16:22

안녕하세요.

현재 모 대기업 보안팀에 재직중 감단직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야간 교대직으로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주간 근무시 10시간,

야간 근무시 14시간 근무 중입니다.


주간 근무시 점심시간, 휴식시간 제외 하루 총 7시간 로테이션 근무를 서고있고

주요 근무지는 주차장입구, 로비, 관제실 등 입니다.

주차초소 근무시 출입차량 관리 및 미등록차량 안내,

퀵, 택배, 내방객 안내, 주변 특이사항 관찰 보고, vip 의전, 출입자 온도측정 / 출입명부작성 등이고


로비 역시 내방객, 은행, 카페 이용자들 안내 온도측정, 명부작성,'데스크 업무, 출입카드 발급, 회수, 예약확인 등

관제실은 cctv 관제, 전화응대, 각종상황 중계, 일지 작성 등


위 포스트 외에 vip 의전이나 각종 행사시 전 근무자 투입해서 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은 근무 포스트는 주간과 동일, 건물 순찰업무 추가

총 14시간 근무중 3~4시간 취침(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나 무시하고 다들 자는 중) 외 나머지 시간은 근무 투입.


대충 주 야간 근무가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 자체가 감시적이고 단속적인 근무가 아닌듯 한데 어떻게 감단직으로 승인이 날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입사후 뭣도 모를때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감단직 인정한다는 서류 였습니다.

저만 사인하는게 아니라 전 근무자가 다 사인을 하는데 저만 못한다고 할 수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 하긴 했습니다.


위 근무 여건이 혹시 감단직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단직에 해당이 안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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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업무내용 중 감단직 승인 가능 업무와 불가능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입출입자 통제나 사업장내 특이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등을 예방하는 활동은 감단직 승인 가능 업무로 보이나, 예약획인과 전화응대, 및 내부 시설 이용 내방객 안내등이 수시로 이뤄지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로로 보이는 바 감단직 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바 업무지시서와 근로계약서 사업장내 해당업무 용역위탁계약상 시방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귀하의 업무내용이 감단직 승인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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