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린 질의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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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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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