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람 2021.12.14 22:48

제가 입사한것은 2009년 7월8일이고 1년지나고 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받아왔는데...

요번년도 초에도 회계담당자가 연차가 발생되었으니 쓰라고 하였고 그에맞게 연차를 소진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회사랑 좀 불화가생겼는데 차후에 제가 한번은 입사일지나고나서 연차가발생되는지알고 굳이안해도될말을

실수로하다싶이했는데 바쁘다고 이메일도 답장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적혀잇더군요..

조금이상한마음에 담당자한테 물어봣떠니 입사일기준이다 그래서 원래 회계년도기준아니냐 그랬더니 입사일도다르고해서

그게편하긴하죠라는대답을받았고 오늘같은날에는 따로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입사일기준으로하면 1.5개 연차가남은건맞는데

회개년기준으로하면 연차 3개가 오바됬다고하는데...이건 무슨방법에의해 이렇게나오는건지??

제 계산으로 회계년기준으로 연차쓴거 소진했을때 1.5개남는게맞는데 다른 직원들도 다 회개년기준으로 월초에연차받았고

저도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입사일기준으로 처음에시작한거모냥 말을하더니 그럼 내년부턴 회계년기준으로 바까주냐

라고물어보는데 어이가없어서 입사일기준이면 1.5개 남는게맞고 회걔년 기준이면 3개가 오바된거다..

이거무슨논리법이죠?? 어이가없어서 회계년기준할꺼면 담달월급에서 3일치를 까겟다하는데.....

어이가없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최근에 담당자에게 받은 연차일수 목록입니다

 

 

입사일 :   2019-7-8                               발생일      사용일

입사1년미만 : 2019.8.8~2020.6.8           11일          6일

1년근속                          2020.7.8           15일         16일

2년근속                          2021.7.8           15일         12일

                                                                41일         34일

                                                                                  7일               <~~~~~~~22년7월7일까지 사용가능잔여일수

 

 

최근에 담당자가 이렇게 보내왔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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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19.7.8 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7.8~2020.7.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2020.7.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21.7.8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7.8~2019.12.31 사이 약 17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020.1.1에 7.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76일/365일*15일)

     

    또한 2019.7.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7.17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2021.12.31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에 대해 80%이상 개근시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1.12.31까지 만근한다면 입사일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임의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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