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수니 2021.12.16 03:30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사일 2018년 05월21일~2021년11월30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21년09월30일(1,229일)정산 하였습니다, 회사의 재정문제로  항간에 소문들이 안좋고, 법정관리, 부도설이 돌고 있는상황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생기다 보니 윗선에서 1년이상 되는 직원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습니다,

중간정산 후 2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나머지 2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9월급여 400만원 ,10월 급여 450만원,11월 450만원을 받앗습니다,

1-회사에서는 2개월분 퇴직금 계산을, 정산입사 : 2021년10월01일, 정산퇴사 : 2021년11월30일 근속일수  61일로 계산 되었습니다,

2-입사일(2018년05월21일~21년11월30일) 재직일수 1,290일로 계산된 금액에서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액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받아야 되는 퇴직금

(질문1) 1번,2번 중 어느 계산이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봉 54,000,000원)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월급예는 아래의 임금항목이 포함된다

임금항목

1)통상임금:2.589.380원[주 40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한 대가(주휴수당 포함)]

2)기본급:2.589.380원[ 통상임금에서 각종수당을 제외한 금액]

3)연장근로 수당 : 1.610.620원[주평균12시간의연장근로 및 주평균 8시간의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4)차량보조비:200.000원[월20일 이상 출근시 지급하는 금품]

5)식대보조금:100.000원[월20일 이상 출근시 지급하는 금품]

매월지급 합계금액 4,500,000원

1-회사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을  2.589.380원/209시간*8시간=1시간당통산임금(12,390)*1일통상임금(99.120)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퇴직금자동계산기는 매월지급되는 급여 450만원/330시간(월근무시간)=1시간통산입금(13.636원)*1일통상임금(109,088)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질문2)1번,2번 중 어느 계산이 맞는걸까요?

도와주십시요, 잠이 오질않아 밤새 고민하여 정리해 봣습니다,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정리를 한다고 햇는데 내용 이해가 되실련지 궁금합니다,제가 2가지 질문이 해결이 되어야 앞으로 퇴사하는 동료들한테 피해가 없을거 같습니다, 총무부에서 완강하게 나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많은 도움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1.12.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합법적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파산등에 따른 중간정산등 7가지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퇴직일 이전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위의 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맞게 판단했다면 회사의 경영상태의 우려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 지급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며 이 경우 퇴직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 산정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기 지급된 퇴직중간정산명목의 금품을 공제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것은 기본급 뿐입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은 이를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깡수니 2021.12.20 18:15작성

    감사합니다,

    퇴직금 재정산에 대해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서 저희는 오전 8시 근무에서 저녁 8시 근무로 12시간 전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만들어 법을 피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임금은 기본금만 해당 될까요??

  • 상담소 2021.12.21 13:48작성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로가 고정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깡수니 2021.12.21 14:09작성
    네에.. 잘알겠습니다(꾸벅).
    "한국노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고, 공정하고 청렴 투명한 노사관계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임금·퇴직금 주휴시간 산정 관련 문의 1 2021.12.20 127
여성 육아휴직 1 2021.12.20 1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1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계산방법 문의 1 2021.12.20 6484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0 84
휴일·휴가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2021.12.20 231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1.12.20 1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전 6일동안 해서 72시간을 노동을 하... 1 2021.12.20 31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3
임금·퇴직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1 2021.12.20 169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12.20 130
기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12.20 5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12.20 210
휴일·휴가 휴일갯수 2 2021.12.20 2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40
휴일·휴가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2021.12.19 502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53
임금·퇴직금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2021.12.19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