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갯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2. 01.06 일에 입사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주에 휴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탄력근무제 근무자로 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갯수로 휴일을 책정하였습니다. 1월 6일(목)요일에 입사하시면 휴일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갯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2. 01.06 일에 입사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주에 휴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탄력근무제 근무자로 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갯수로 휴일을 책정하였습니다. 1월 6일(목)요일에 입사하시면 휴일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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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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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9개의 휴무를 부여하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