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도 정산 싯점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의도적으로 높여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연장근로 상한을 정하여
연장근로를 상한 이상으로 하여도 평균임금을 상한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a지역공장이 문을 닫아 b지역공장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발령을 내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권고 하였으나 거부 하여 대기명령(회사 /자택대기)을 취업규칙에 따라 받았다면 임금은 근기법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취업규칙에 근거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 받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하면 대기명령에 정당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를 상한 이상으로 하여도 평균임금을 상한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a지역공장이 문을 닫아 b지역공장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발령을 내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권고 하였으나 거부 하여 대기명령(회사 /자택대기)을 취업규칙에 따라 받았다면 임금은 근기법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취업규칙에 근거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 받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하면 대기명령에 정당성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