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관리업체 변경시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초기입주단계로 A라는 위탁회사에서 의무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의무관리만료 후
>B라는 위탁회사로 관리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 4명가운데 공석이었던 소장자리를 빼고 3명중 1명만 승계를 하지 않고 나머지 2명만 면접절차를 거쳐 승계를 하였는데,
>
>승계가 되지 않은 1명에 대한 부분이 부당해고인지요?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시 위탁업체간에는 고용승계에 관하여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부당해고라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A사인지, B사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요)
>
어찌됐든...A에서B로 위탁회사가 변경되는거져???
그럼 A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B회사가 승계하느냐의 여부는 B회사에서 결정하는겁니다.. 꼭 B사에서 승계를 하는건 아니져... 혹 위탁계약서를 작성시 직원은 승계한다 이런조항을 만들어서 승계가 가능하다기도한다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B사에서 1명만 승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승계되지 않으신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겠네요...
사업장의 위탁계약기간 만료나... 이런사유로요.....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