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입니다.
A사의 특장차량을 1개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지방 운행중 과실로 인하여 교각과 충돌하여 A사 특장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을 파손하였습니다. A사는 파손된 시설물을 수리하였고 저에게 이 시설물 수리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사로 부터는 근로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저의 과실및 수리비등 손해액은 입증된 상황일때 저는 파손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A사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A사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근로계약서미작성)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