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방법 문
1. 월~금 : 6시간, 토:9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2. 월~금 : 8시간, 일: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근로자 2명 모두 6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
1. 월~금 : 6시간, 토:9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2. 월~금 : 8시간, 일: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근로자 2명 모두 6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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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22년 임금계산 | 2021.12.21 | 398 | |
기타 |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 2021.12.21 | 93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 2021.12.21 | 34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평균임금 2 | 2021.12.21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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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1 | 2021.12.20 | 13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계산방법 문의 1 | 2021.12.20 | 6525 | |
임금·퇴직금 |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0 | 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토요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와 38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됩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38시간/40시간*8시간으로 7.6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오므로 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