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1.12.14 17:44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찾아보던중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시)1일 8시간 근무, 월요일 연차사용, 화~금 통상근무, 토요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

위와 같은조건으로 근무시  월요일 연차 사용후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는

특근이 아닌지요?

월요일이 연차사용이 아니라 공휴일 이었을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 초과근무가 아니므로 토요일은 특근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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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소정근로시 월요일을 연차휴가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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