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2021.12.15 13:54

안녕하세요.

당사 사무직 직원이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12월 초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사 규정을 나열하면

[휴직자의 급여]

1항 휴직발령 당해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2항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 보험적용자에 한해 평균임금의 30%지급

   2호 업무외 상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날부터 기본급 지급

   3호 기타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본급]

생산직근로자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상기 규정으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는 급여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시 무급병가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당사 사무직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무직의 업무외 질병의 휴직기간동안 기본급이 다 지급되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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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가 아닌 이상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휴직기간중 무급처리 내용이 없으므로 생산직의 경우 산재나 업무외 상병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면 휴직자 처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휴직자 급여 관련 생산직과 사무직이 구분되어 있거나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일할계산을 반영한다고 해도 휴직의 예외가 아닌 이상 일할계산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옳겠으나 취업규칙 전문이나 사업장 내 관행에 대해 확인하기 힘드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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