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1.12.15 15:24

월급여 5,000,000원 기본시수 209시간, 시간외근무시수 52시간 포괄임금제 적용할려고 합니다

기본급 3,641,115원, 시간외근무수당 1,358,885원, 급여합계 5,000,000원

포괄임금제 성립될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하고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가 되는거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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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이 유효할 것 입니다. 판례의 추세는 점점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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