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부인 2021.12.15 17:00

현재, 남편은 타지역에서 근무중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지역입니다.

 

주말부부 한지 2년이 되어가고있어요.

아이가 초등 1학년 학생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신랑이 있는곳으로 이사를 갈까합니다.

22년 2월 육아휴직 신청하고, 이사하여 생활하고
23년 1월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시,

배우자와 합가를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지역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 전입신고를 일찍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신청 1개월전에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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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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