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데이비드 2021.12.15 20:29

판넬 제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이 연속라인이다 보니 특성상 점심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고 점심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점심시간을 1시간 쉬는것도 아니고 바쁘단 핑계로 30분만 쉬는경우도 다반사입니다 1시간 쉬고 일하자고 말하면 바쁘니 30분만 쉬고 일하자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1시간 쉬고 일하자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자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도 30분 일한것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정시 퇴근시간이 5시반인데 일이 많아서 퇴근시간이 12시까지 일한적도 있고 평균 저녁 8시경입니다 공장장님은 8시를 기점으로 이후에 끝날시엔 석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에선 석식을 왜 주어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중간엔 쉬는시간이 없고 중식시간이 유일한 쉬는시간입니다

석식을 주는 경우엔 일하면서 김밥이나 햄버거 등을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쉬는시간도 없는데 잔업을 할때는 석식을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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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제공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보장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석식제공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퇴근시간을 넘는 근로, 즉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는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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