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1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japan205 회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실업급여는 1) 실직된 기간에 2)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1~4주 단위마다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3) 단위기간마다의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직활동이 있더라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차후 실업급여를 받게 될대는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어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까지 고용보험을 지급하고 계약직으로 일을하다가
>6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다음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당시 사회경험이 없어서 인지.. 그방면에 전혀몰라 신청을 못하고 실업자신세로 6개월정도 실업자 신세하다가 2005년 11월에 다시 재취업했습니다... 11월부터 고용보험이 다시 들어간셈이죠.. 지금에와서 재취업하기 위한 공백기간6개월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 불가능하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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