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9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월급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부의 입장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이는 단순한 임금일뿐이라며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의 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근무한지 약5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은 월급제로 하다가 그다음부턴 연봉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구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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