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출산,육아등에 따른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계약기간의 만료시기에 즈음한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는 계약기간만료(2007년2월28일)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지만,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작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귀하는 임신 출산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의 만료(2007.2.28)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건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2007.2.28) 즈음에서 재계약과정에서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을 회사측에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더라로 회사는 귀하의 임신 등의 사실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재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관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받은 이후 출산, 육아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수첩) 수령 -> 출산관련자료 및 수급자격증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질병부상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이 기간중에 어렵다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기간연장을 허락받아 질병부상의 치료나 육아등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사유로 하는 수급기간의 연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수급기간연장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매 년단위로 하고 있고.
>1년에 275일을 근무합니다.
>2005년 03월 14일 부터 근무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2006년 3월 1일자로 다시 재계약해서 현재 재직 중이며 올해는 2007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임신 관계로 내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구두로 임신, 출산 후에 관해서 통보를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는 제가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퇴직 후에는 1년정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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